(라) 응용 미술품 //
종래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개정 저작권법(2009. 9. 26.부터 시행)은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면서 분리가능성21)의 유무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 의한 대법원판결로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이 있다.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따라서
응용미술품의 저작물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21) 미국은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인 요소의 분리가능성을 '물리적인 분리가능성'과 '관념적인
분리가능성' 두 가지로 나누어 이 중 어느 한 가지의 분리가능성이 있으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http://